살리카법은 흔히 동양식 남계 상속처럼, 남자 후손만 가문의 후계자가 될 수 있는 법처럼 여겨지고는 합니다. 이른바 왕위계승의 살리카법은 대개 그런 의미로만 통용되었기에, 결과적으로는 대충 들어맞기도 합니다. 그리고 살리카법을 남녀차별처럼, 여성이 후계자가 될 수 없는 제도로만 여기기도 합니다.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, 살리카법은 딸이 후계자가 될 수 없는 것이기에, 우회적으로 딸의 후손이 후계자가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가능하기는 했습니다. 외손자가 물려받거나, 아예 사위를 공식적인 후계자로 삼아서 딸과 사위의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지요. 딸이 후계자가 될 수 없다는 법률 조항이 처음 기록된 것은 중세 초기입니다. 그 떄에는 땅을 가진 영주는 직접 전투에 나서야 하는 의무가 있었고,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..